대한민국 헌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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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의 일부가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6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자세한 정보 大韓民國憲法 ...
大韓民國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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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헌법 제7호 |
제정 일자 | 1969년 10월 21일 (일부 개정) |
상태 | 1969.10.21, 일부개정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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