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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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국회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60년 제2공화국의 중앙선거위원회를 시작으로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헌법기관이 되었는데, 이는 4·19 혁명을 촉발시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기구는 보통 정부부처인 내무부 산하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51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487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급인 상임위원이 상근을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감독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 및 2실, 6국, 1관, 1원 23과를 두고 있다.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이며, 직원의 채용·승진임용·전보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3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받아 상근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사무처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는 1급 상당의 상임위원과 2-3급 사무처장 및 4과(세종특별자치시 3과)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당해 구·시·군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인을 선정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 사무국(과)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국(과)에는 4-5급 사무국장(과장)과 5급 지도담당관 및 2계(선거계, 지도·홍보계)를 두고 있다. 구·시·군위원회에 따라 지도담당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3계(선거계, 지도계, 홍보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당해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근하는 위원은 없다. 사무기구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좌하게 하고 있으며, 투표구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선정한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사무기구로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둔다. 한편, 재외선거인 일정 수 이상의 공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3월 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공표,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여론조사설계서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처리에 관한 사무 업무도 수행한다.[1]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발족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1994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997년 11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이다.[3] 이후 해산되었다가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있다. 각 시·도, 구·시·군 단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와 달리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 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4]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4일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불법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중적 인사 중 박원순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멘토단인 조국 서울대 교수,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안철수 원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투표 독려를 하면 불법"인 반면 "대중인사라고 해도 특정 지지 성향이 불분명한 김연아 선수나 성악가 조수미씨가 투표를 독려하면 합법"이라는 것이다.[5]
하지만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중 인사 중에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중립적 인사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선관위가 투표 독려 틀어막는 기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수미씨나 김연아 선수의 투표 독려행위가 합법인 근거가 “특정후보 지지성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같은 상식 이하의 가이드라인으로 선거를 엄정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의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무관심을 고착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6]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역시 선관위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정욱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관계자 또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투표하라'는 안되고 '투표했다'는 괜찮다? 투표율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 정신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7] 이어 홍의원은 "꼭 투표하세요. 민주적 참여의 확산은 특정후보의 당선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라며 선관위의 지침을 비난하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이 트윗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8]
박근혜는 2012년 3월 13일 4·11 총선 부산 사상 지역구에서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1 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획성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인터넷방송‘나는 꼼수다’는 2012년 3월 26일 공개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계획성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첫째,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 비대위원장 방문 예고 방송을 했다. 둘째, 당사 사용된 차량은 손 후보 측의 차량도, 박근혜 위원장이 타고온 차량도 아니며, 일부러 빌려와서 대기시켜 놓은 차량이었다. 셋째, 500미터를 가기 위해 20미터를 걸어 가서 굳이 따로 대기시켜 놓은 차량을,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대형 선루프 차를 탑승했다. 넷째, 선관위는 당시 인파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인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거의 차에 타자마자 상반신을 노출시켰으며, 당시 도로는 경찰이 길을 뚫어줘서 막히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당시 카퍼레이드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9]
방송인 손석희씨도 3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부산선관위가 벌써 세 번째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건지, 결론을 그렇게 내기 위해 고민한 건지” 라고 말했다.[9]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나꼼수가 지적한 점들을 언급하며 "여당 대표자와 지역구 후보가 나란히 차량에 타고 다니는 것이 선거활동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목적성’이 있다는 말인가. 박 위원장의 방문을 미리 방송으로 알린 것도 ‘계획성’이 아니라면 ‘우발성’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선관위가 (카퍼레이드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철저하게 법의 토대 위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헌법기관으로서 법의 논리로 풀어가야 함에도 국민들 앞에서 ‘사람의 도리’와 ‘예의’를 입에 담는 것은 그야말로 도리와 예의에 어긋나는 주제넘은 짓일 뿐이라고 주장했다.[10]
2015년 8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설 도중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선거 개입 논란을 낳았다. 이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선관위는, 최경환에 대해서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정종섭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11] 경향신문도 선관위의 조치는 정권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온 나라가 다 아는 위법행위에 눈감았다고 비판했다.[12]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21일 임명 요청한 조해주 선관위원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특보로 활동한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백서에 있고, 이에 대해 국회는 해당 인사에 대해 특정 정당 정치 중립 위배 및 정치 관여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1월 24일 임명을 강행하였다.[13]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조해주 선관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14]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편향 인사라고 주장하고 국회에서 강하게 성명을 발표하였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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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휘장은 2018년 1월 21일부터 한글 '선거'가 새겨진 휘장으로 교체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한자 '選'(선)이 새겨진 휘장을 사용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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