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법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법원(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Korea)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대법원 | |||||
Supreme Court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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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고 | |||||
약칭 | 대법(大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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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8년 5월 4일 |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앙심판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
예산 | 약 2조 2천억 원[1] | ||||
대법원장 | 조희대 | ||||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 ||||
웹사이트 |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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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한 종류인 사법심사(영어: judicial review)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하위 규범(영어: sub-statute)으로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영어: statute)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