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부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노동부(勞動部, Ministry of Labor)는 근로 조건의 기준·노사 관계 조정·산업 안전 보건·근로자 복지 후생·직업 안정 및 실업 대책·직업 훈련·산업 재해 보상 보험·노동 조합 지도·노동 위원회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관리·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4월 8일 노동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0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노동부 勞動部 설립일 1981년 4월 8일 해산일 2010년 7월 11일 전신 노동청 후신 고용노동부 닫기
노동부(勞動部, Ministry of Labor)는 근로 조건의 기준·노사 관계 조정·산업 안전 보건·근로자 복지 후생·직업 안정 및 실업 대책·직업 훈련·산업 재해 보상 보험·노동 조합 지도·노동 위원회 및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관리·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4월 8일 노동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0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노동부 勞動部 설립일 1981년 4월 8일 해산일 2010년 7월 11일 전신 노동청 후신 고용노동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