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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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대한민국의 자국 문화의 보호를 위해, 또한 일본 제국의 한국 병합의 영향에 의한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이유로, 문화 침탈 방지 차원에서 일본의 만화나 영화, 음악 등 대중 문화를 법으로 규제해왔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4차례간 개방을 연차적으로 추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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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 것의 구체적인 예로는 TV에서 일본 노래를 틀어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 금지 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에 따라, 일본 대중 매체물 제한을 4차례씩 점진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