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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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Deputy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의장을 보좌하고 또 부재시 대리하는 직위이다. 국회부의장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 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 역시 가능하다. 국회부의장은 2명인데, 양당제 국회 시기에는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다당제 국회 시기에는 제2당과 제3당이 각각 1명 씩 차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제14대 국회는 다당제 국회였음에도 제1당과 제2당이 국회부의장을 차지하는 등 예외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