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된 공휴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공기업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공휴일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대체휴일제도의 적용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2004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2] 따라 대략 119일 정도가 되며, 일본 119일, 미국114일, 독일 114일, 프랑스 115일 등과 비슷하다. 단,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인 경우(3월 1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적다.[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