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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大使) 또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이다. 특명전권대사는 외교 사절단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며, 각국의 대통령, 총리 등 정상을 외교 업무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파견된다. 국제 연합 등의 국제 기관으로도 파견되고 있다. 대사는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나 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 파견된다.
외교 사절의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은 공사 혹은 특명전권공사이고, 세 번째 높은 계급으로 변리공사(한국에는 변리공사가 없음)와 대리공사가 있다. 대사와 공사는 직무·특권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특명전권공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서, 대리공사는 체류국의 외무장관에 대해서 각각 파견된다.
특명전권대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 파견국의 정상이 파견한다. 그때 파견국의 정상으로부터 신임장이 맡겨져 대사가 체류국의 정상에게 제출하는 의식을 신임장 봉정식이라고 한다.
국가간의 외교 교섭, 조약의 조인 및 서명, 파견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보호 등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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