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호 율령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다이호 율령(일본어: 大宝律令 타이호리츠료[*])은 701년 반포된 일본의 율령. 당나라의 영휘 율령(永徽律令, 651년 제정)을 참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율령으로, 이 율령의 반포 및 시행으로 고대 일본은 본격적인 율령제 국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다이호 율령(일본어: 大宝律令 타이호리츠료[*])은 701년 반포된 일본의 율령. 당나라의 영휘 율령(永徽律令, 651년 제정)을 참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율령으로, 이 율령의 반포 및 시행으로 고대 일본은 본격적인 율령제 국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