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金尙煥, 1966년 1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간략 정보 김상환 金尙煥, 출생 ...
김상환
金尙煥
출생1966년 1월 27일(1966-01-27)(58세)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시
국적대한민국
학력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경력대법원 대법관(2018년 12월~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직업법관
활동 기간1994년~
소속대법원
병역육군 중위(1991년 5월~199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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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고,[2]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1]김상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다.[3]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2] 자유한국당이 국정 감사 일정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다. 11월 1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였다.[4] 11월 24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46일만에 국회 특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나,[5] 12월 4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었다.[6]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다.[upper-alpha 1]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7]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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