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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지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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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지쟁(國本之爭) 또는 쟁국본(爭國本)이란 명나라 신종(神宗) 만력제(萬曆帝) 때 황자들 중 누구를 황태자로 세울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계승분쟁이다. 만력제는 효단현황후(孝端顯皇后) 왕씨(王氏) 사이에 아들이 없었다. 때문에 태자가 될 수 있는 적자(嫡子)가 없으면 장자(長子)에게 황위를 물려주어야 했다. 궁녀 출신 공비 왕씨(恭妃 王氏, 훗날 효정황태후孝靖皇太后)의 아들 주상락(朱常洛)이 장자로서 태자가 되어야 했으나, 만력제는 총애하던 황귀비 정씨(皇貴妃 鄭氏, 훗날 효령태황태후孝寧太皇太后)의 소생 복왕(福王) 주상순(朱常洵)을 태자로 삼고 싶어했다. 장자 주상락을 태자로 삼아야 한다는 신하들의 건의가 빗발치면서 만력제는 주상락을 태자에 봉했으나 주상락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이에 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사태는 명말삼안(明末三案)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