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한민국 행정부의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기구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과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헌법 제89조 1~17호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하여야만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점에서, 의원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대통령제 하에서의 단순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대한민국 특유의 헌법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각의와 대통령제의 장관회의를 절충한 형태이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의결기관설·자문기관설 등이 있지만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