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의결된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거부권(拒否權, 영어: Veto 비토[*])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
거부권(拒否權, 영어: Veto 비토[*])은 어떠한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주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는 금지한다(I forbid)'라는 의미의 라틴어 veto를 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