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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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1](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 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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