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시 사용에 대한 지불; 고용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임대차(賃貸借, 영어: Renting)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임대 (스포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만 가오슝의 건물 임대 가능 여부 안내 1911년에 메란의 빌라 프라이슈츠에서 임대 가능 여부를 통보받았다.
임대차(賃貸借, 영어: Renting)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임대 (스포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만 가오슝의 건물 임대 가능 여부 안내 1911년에 메란의 빌라 프라이슈츠에서 임대 가능 여부를 통보받았다.